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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을 초과한 객실 분양이나 회원 모집 시, 보증보험 가입 대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을 초과하여 객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보험 가입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보증보험을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급보증서와 보증보험은 청구 절차와 시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보증서로는 보증보험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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