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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되므로 퇴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퇴직하게 되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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