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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시설과 위험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동일 부지 내의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부지경계선으로 거리를 측정해야 하나요?

Answer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보육시설과 위험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는 보육시설의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주차장 등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보육시설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험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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