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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말일에 만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령은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령에서 차령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차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만료되는 것이므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차령은 해당 일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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