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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겸직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서 상근이사의 겸직은 불가능하지만, 비상근이사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근 이사로서 겸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상근 이사의 경우 이러한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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