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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즉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나요?

Answer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때에 해당 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실제 이용 시기를 고려하거나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등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기구를 소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의 취지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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