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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은 관광, 유락 등을 목적으로 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시설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유선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두 사업의 목적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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