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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축물에서 기존 학원 소유자의 신청 없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학원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축물에서 기존 학원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용도변경 신청자는 해당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학원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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