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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투자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후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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