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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도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외 다른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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