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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발생한 약 1000㎡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2004년 2월 1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2005년 6월 21일 도로 공사 완료로 인해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공공시설 설치로 발생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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