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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기도조례안에서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경기도조례안에서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 학원의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등록 심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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