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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에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됩니까?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보건에 해로운 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등을 금지하면서,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등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한정한 다른 규정들과 달리, 특정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은 일반 국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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