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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방산물자 교역에서 대응구매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수입계약은 주로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대응구매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는 수의계약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계약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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