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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4인이 된 경우에도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한가요?

Answer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를 5인 이상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출석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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