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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Answer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주무부처의 의견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행산업감독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위원회는 각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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