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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이용의무는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가요?

Answer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이용의무는 건축에 착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는 이 기간을 토지 취득 후 일정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이용의무는 건축 완료 후에도 규정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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