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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세법상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세법상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지 않으며, 출연금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에 대해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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