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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1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만 발생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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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서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100세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