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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른 분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대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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