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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칙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요?
Answer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의 효력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본칙에 부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본칙이 전문개정되면 그 부칙도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1년 10월 20일 시행된 전문개정 이후,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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