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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천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과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여야만 하며,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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