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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군인”에 포함되어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서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 특정 대상을 민방위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도 병역법에 따라 군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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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