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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공원 안에서 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국립공원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됩니다. 두 법률은 각기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어,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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