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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일시 취득할 때,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대한주택공사가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으로 해당 사업이 제5호에서 제4호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여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과 그 시행령 제225조제2호는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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