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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불용 소방차량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관리되는 사찰에 양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불용 소방차량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불용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찰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 불용 소방차량을 양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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