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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는 수출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남북 간의 거래 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률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물품의 반출을 '수출'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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