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해져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했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징계령은 위원장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