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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7년 12월 재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나요?
Answer
2007년 12월 19일 재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해당 조항은 2006년 12월 20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201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모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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