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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용적률 확대와 관련된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주민설명회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7호의 용적률 확대 규정에 저촉되더라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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