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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 피해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처분청이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재심사하는 행정구제 수단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역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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