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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하여야 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 않습니다. 구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조합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법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이 개정법에서 새로 추가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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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