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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 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조사업자로만 제한되는 건가요?

Answer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 제2조 및 제50조에 의한 측량기술자만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은 원칙적으로 「측량법」상 측량업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측량법」 제39조에 따라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역도의 측량 역시 측량업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역도 작성의 경우, 연안조사측량업자나 수로조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측량업자도 구역도 작성의 측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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