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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 의미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형질변경 대상 토지가 속한 시·군·구로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규정에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형질변경 대상 토지가 속한 시·군·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구역 전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추가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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