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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수돗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이나 조세탈루 확인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거래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돗물 요금은 수도법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가 아니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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