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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건설을 위한 배치플랜트가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 건설을 위한 배치플랜트는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보전산지 안에서 산지전용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도로 건설을 위한 부대시설만 허용됩니다.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어야 하는데, 배치플랜트는 도로공사와 필수적으로 연결된 시설로 보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업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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