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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를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나요?
Answer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는 국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관리환 협의를 통해 그 소관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되지 않는 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6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재산은 외교통상부 소관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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