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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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