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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단체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 등 관련 업무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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