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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Answer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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