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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시설 설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나요
Answer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관리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대체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된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관리전환되어야 하며, 관리전환 시 대가나 부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므로, 해당 시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를 보상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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