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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허가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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