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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요?

Answer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위생적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합산 면적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그 두 시설이 결합된 경우 이용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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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2천제곱미터 이상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