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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한 문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느 기관이 보관해야 하나요?
Answer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해야 합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부칙에서 보존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한시적 부서가 폐지된 경우 그 부서의 기록물은 업무를 승계한 기관이 보관해야 하는데,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승계했으므로 해당 문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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