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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나요?
Answer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시점부터 매수인은 토지 이용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는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전이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의 목적에 따른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 이용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이용의 착수를 강요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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