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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업원 수가 50.5명인 경우에도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나요?
Answer
종업원 수가 50.5명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규정한 면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종업원할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서만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통상 인원 산정 시 상시 고용된 종업원 수와 수시 고용된 종업원의 평균 인원을 합산한 결과가 50.5명이라면, 이는 면세 기준을 넘은 것이므로 종업원할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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