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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가 5억불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법이 영업개시 전에 5억불의 투자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는 카지노업 허가 시 5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투자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개시 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은 법 제172조 제4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및 기구일 뿐이며, 투자의 완료 시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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