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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부장관이 스팸을 발송한 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Answer

정보통신부장관이 스팸을 발송한 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스팸 전송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에 따라 제공된 가입신청서 등은 통신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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