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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은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 모두를 갖추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학력과 경력의 순서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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