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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갈피와 같은 약용작물은 산채·약초·특용작물로 분류되며,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됩니다. 이는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규정된 절차로서, 임업용산지에서의 인위적인 재배 행위에 대한 통제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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